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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 업무용차량 경비 처리, 2016년부터 변경



▶ 2016년 업무용차량 경비 관련 개정세법


※ 업무용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를 매년 800만원 한도까지만 인정(운행일지를 안쓸경우)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해당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은 총 1000만원까지만 인정 


● 2016년부터 법인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업무상 운행기록을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도까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따라서 4000만원 이하인 법인 업무용차량은 800만원씩 5년안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차는 5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야하게 되었다. 



● 예를들면 8천만원짜리 차량일 경우엔 10년에 걸쳐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해야 구입금액 전부를 처리할 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매각한후 얻는 처분이익과 손실도 과세대상 손익에 포함되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법인차량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운행일지의 의무화이다. 업무용으로 운행한만큼만 경비처리로 인정하겠다는 의지인데 허점은 운행일지를 가짜로 적어도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 경실련은 구입 차량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그것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경비처리를 제한해야한다고 촉구했으나, 차량구구입가격에 경비처리 제한을 둘 경우 FTA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 요약

▶ 법인차량 경비처리 인정요건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2. 운행일지 작성


▶ 법인차량 경비 인정금액

1. 대당 자동차 관련비용이 연 1000만 이하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800만 한도), 임차료,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등

※ 운행일지 안쓰고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전액 인정이 가능.


2. 대당 자동차 관련비용 연1000만 이상

※ 운행일지 안쓰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

※ 운행일지를 쓰면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 자동차 관련비용이 2000만원이면 (업무용 사용비율 × 2천만)으로 계산. 


● 법인은 2016년부터 업무용차량 경비 처리 개정안 적용

●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적용.

●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차량 처분손익이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