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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수당 계산 방법


♥ 육아휴직 조건

1. 해당 회사에 1년이상 근무중이여야한다.


2.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입양 자녀를 가지고 있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신청하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신청 불가. 

 한명의 아들 또는 딸에 대해 기간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


♥ 육아휴직 신청기간

휴직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사업주의 의무는?

1. 육아휴직 조건에 합당한 신청이면 사업주는 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한다.

 허용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 벌금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줘야한다.


3. 육아휴직 후 복직시에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4. 휴직을 이유로 해고시엔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2천만이하 벌금.



♥ 육아휴직수당, 급여

1. 사업주는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3. 월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 ~ 최고 100만원)를 지급. 

 단,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후 6개월후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수당 계산

★ 육아휴직수당(급여) = 월 통상임금 × 40%

 통상임금 = 기본급,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최소보장 성과급, 기본 가족수당, 고정식대비


 한도규정에 의해 계산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엔 100만원 지급, 50만원 미만시엔 50만원을 지급한다.


계산예시

 육아휴직기간이 2015년 12월 1일 ~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일때


 월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00,000 × 0.4 = 1,200,000원


 휴직수당계산액이 12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100만원이 최종금액이 된다.


 여기서 규정에 의해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최종계산은 매월 75만원을 받고, 복직 6개월후에 250,000 × 12 = 3,000,000원을 일시불로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