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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소유예 전과 기록 취업 비자 문제


●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부칠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으로 구성된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 불기소처분들 가운데 하나로 피의자의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를 정상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한다. 


● 정상참작 사항은 범인의 나이, 지능, 성장환경, 생활환경, 범행동기, 범행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등으로 이와같은 사항들을 적절히 고려해 검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가?

●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대신 경찰서에서 신원조회시 조회가 되는데,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되고 19세 미만 소년범은 3년후에 삭제, 10년이상 장기징역, 사형, 무기등의 중죄를 짓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10년이 지나야 삭제가 된다. 


●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기록이 사라지는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 기록이 사라진다 뿐이지 검찰청,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는 남아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조회가 된다. 평생을 가는것이다.


기소유예 취업 문제는?

● 일반 민간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취업시엔 충분히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찰직, 검찰직, 공안직 공무원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 기소유예는 정상참작으로 한번 봐준것이지 유죄나 마찬가지이므로 경찰같은 조직에선 엄격하게 이를 고려한다. 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같은 군사학교 역시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다.    





기소유예 비자 문제

● 특히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같은 입국심사가 엄격한 나라의 경우 기소유예 경력자는 무지바로 입국할 수 없다. 5년후 기록 삭제도 소용없고 미국에 입국할려면 비자를 따로 받아야하며, 비자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높다. 


● 비자신청을 할때 솔직히 쓰는것이 좋다. 거짓말을 한것이 발각이 되면 오히려 영구입국금지같은 더 큰 처벌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


●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관광등을 위한 입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다고한다. 캐나다나 호주이민을 고려한다면 각 나라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 입국불가, 영주권 불가, 강제추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