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의 기본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총임금 ÷ 그 3개월간 날짜수(달력상)
★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되면 평균임금에서 적용되는 3개월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의미한다. 만약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달아쓰고 퇴직을 하게되면 출산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된다. 그리고 총 근로일수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은
※ 육아휴직 후 퇴직금 = 육아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총근로일수 ÷ 365일)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 육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일반적이다. 즉 목적이 육아를 위한 퇴사라면 명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예외규정들이 있다. 육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거나 또는 친부모, 시부모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근거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할 경우 노동법위반이 되어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임금대우를 해줘야한다. 이를 어길경우엔 법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합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어 복직이 가능하다.
★ 근로자는 사업주의 퇴직권고를 거절하고 복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한다. 이때 증거를 위해 말보다는 메일이나 문자같은 향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