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민영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30%, 공공임대주택은 15%)
★ 신혼특공 조건은?
1. 신혼부부 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도 포함) 5년 미만이면서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개설후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
■ 자산과 소득기준은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에 따라 구분.(아래표 참조)
|
국민임대주택 |
보금자리주택 중에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
민간건설주택 |
자산 |
◈부동산 1억2천 6백만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천 550만원이하, ◈자동차 2682만원 이하 |
기준없음 |
소득 |
◈60㎡미만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0㎡초과 주택은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 |
2. 신혼특공 신청 서류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임신진단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입증 서류.
3. 신혼특공 순위는? 당첨선정하는 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3년 미만, 그 기간동안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부부.
◎ 2순위 - 혼인기간 3~5년 사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부부.
◎ 순위에 따라 추첨
◎ 동일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수도권), 자녀숫자 순으로 당첨선정.
◎ 임신중일 경우도 자녀수로 포함해서 계산.
4. 당첨시 재당첨 제한.
신혼 특공으로 분양 당첨될 경우 수도권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0년동안 다른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5년동안 청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