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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계존속범위, 직계비속범위


♠ 직계와 방계

직계는 말그대로 아래위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나타내며, 방계는 직계에서 옆으로 가지처럼 뻗어나간 혈연관계를 나타낸다. 


♠ 직계존속범위

직계존속이란 의미는 본인을 기준으로 윗대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직계 범위를 말한다. 부모,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 외증조 부모, 고조, 외고조 부모등이다. 민법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직계비속범위

직계비속이란 의미는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의 범위를 뜻한다.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등을 말한다. 

⊙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성립하지 않는다.

⊙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장인과 사위, 장모와 사위간의 관계 역시도 직계존비속 관계가 안된다.


♠ 방계존속과 방계비속 범위.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숙모, 이모등은 방계존속이며, 조카, 종손등은 방계비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