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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약통장 출금 해지, 주택청약 출금 입금


■ 주택청약 입금 한도

● 청약통장 입금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 한도내에서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다. 


● 직장인들의 경우엔 매달 20만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이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때는 1500만원을 채우는 금액까지 일시에 입금이 가능하다.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때는 한달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1년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 무주택자는 주택청약통장 연간 납부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달에 20만원씩 납부하면 연간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단, 가입일로부터 5년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이제까지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모두 청약하려는 사람에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려는 사람은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하는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몇번을 냈느냐, 납부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민영주택의 경우엔 예치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평수에 따라 청약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택청약 출금 규정

적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해지하기 전에는 청약통장 출금은 불가능하다. 해지를 할 경우엔 그동안 만들어온 청약순위는 소멸되므로 청약순위를 만들려면 재가입을 해야한다.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가입한 은행에서 예금한 금액의 95%한도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청약순위를 지키면서 필요한 급전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청약통장 해지 규정

1. 즉시 해지 가능

오늘 만들고 내일 해지를 해도 된다. 해지를 하게되면 원금과 해지시점까지 계산된 이자를 합해서 지급한다. 단, 가입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무이자.


2. 해지시 순위소멸.

청약순위는 해지시 즉시 소멸된다.


3. 청약 당첨시엔 해지하고 재가입.

주택청약이 1순위로 당첨이 된 경우엔 당첨된 주택에 대해 계약을 하던,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던지간에 상관없이 당첨시점에 1순위는 소멸된다. 따라서 다시 1순위를 얻을려면 주택청약 해지 후에 재가입을 해야한다.


4. 가입후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 추징

그동안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세를 물어야한다. 단, 85제곱미터(26평)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서 해지할 경우엔 추징되지 않는다. 



※ 청약통장 비과세 가입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의 이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은 청약통장도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도중에 비과세로 전환은 불가능(해지하고 재가입)하고 처음 가입할때 비과세로 가입해야한다.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남녀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고엽제피해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