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을 준비하기위해 출산전후 90일간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다태아 즉 쌍둥이이상은 120일 사용가능).
출산휴가 조건
●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도 해당됨.
●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사용가능한 출산휴가 기간은?
● 출산일 전후 90일. 단, 출산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될수있게 날짜를 짜야한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출산은 120일이고 출산후 휴가가 60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배정.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한가?
● 제한조건을 만족하면 출산전 쓸 수 있는 44일을 분할해서 횟수 제한없이 쓸 수 있다. 단 출산 후 휴가는 분할사용이 안되고 또 45일 이상이 되야한다. 제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유산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산부 연령이 만40살 이상인 경우
●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월급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 월급(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나머지 3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30일에 대해선 정부가 급여를 지급한다.
● 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당근로자가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급여신청은 어떻게?
● 휴가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
●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엔 2년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이다.
사업주가 출산휴가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
● 해고불가이다. 이를 어길시 5녀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 휴가기간동안 해고를 당한 경우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