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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정지 벌금 기준, 면허정지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 - 훈방


2. 0.05 ~ 0.1 - 100일 면허정지


3. 0.1 이상 - 면허취소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정지 벌금 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 ~ 0.1

 150 ~ 300만

벌점 100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0.1 ~ 0.15

 300 ~ 400만

 0.15 ~ 0.2

 400 ~ 500만

 0.2 ~ 0.25

 500 ~ 600만

 0.25 ~ 0.3

 600 ~ 700만

 0.3 이상

 700 ~ 1000만

 측정거부

 1000만

 무면허

 100만

 뺑소니

 500만

 삼진아웃

 500 ~ 1000만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벌금 납부

1. 일시납으로 납부하는것이 원칙

2. 예외규정(분할납부, 납부연기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 개인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자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절차

1.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벌금통지서를 받은날부터 7일안에 관할법원에 재판청구서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2. 정식재판 청구시 반성문, 탄원서등의 자료를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한다.


3.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기일을 통지받아 해당날짜에 지각없이 제시간에 법정에 출두한다.


4. 법정에서 벌금액이 다시 정해지며 재판은 5분이내에 끝난다. 이때 벌금은 처음 벌금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 벌금 감면 팁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러갈때 반성문을 작성해가면 정상참작을 받을수도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경우엔 형편이 안되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에 신청하면 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거부당할수도 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벌금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